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3:50 경 울산 남구 B의 건너편에 있는 무거 천 진입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접수 표
1.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