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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3고정15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2013. 2.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부품 가공작업을 의뢰하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철판 원자재를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3. 3.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고 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납품을 거부하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G는 피고인, 생산부장인 H에게 피해자에게 제공한 부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H는 2013. 4. 12.경 위 F 공장에 가 피해자가 가공작업 진행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품 3,535,000원 상당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가공한 철판 부품을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증의 1, 2(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