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출판ㆍ인쇄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9. 29. 고양시장으로부터 위 출판ㆍ인쇄업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PH, COD, SS, N-H(광), CN, Zn, Cu의 폐수배출량인 0.057㎡/일 상당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 운영하던 중 2016년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 8. 14.경 고양시장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위반일시 2017. 6. 30.)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을 고지 받고도 2018. 9. 12. 고발시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환경부 환경책임보험전산망,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1.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수리 통보,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