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8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 불상 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해 집안 세탁기 부근에 보관하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가 돈을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4. 10. 오전 시간 불상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청주 경찰서 형사이다.

금융정보가 노출되었는데 은행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예금을 다 빼 갈 수 있어 위험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 ”라고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청주시 중 봉리 신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930만 원, 추가로 인근 농협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조치원 역 부근의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귀가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현금을 세탁기 뒤에 놓고, 주민등록을 다시 해야 하니 사진을 찍으라.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으러 간 사이에 형사들이 조사를 하러 집안에 들어가야 되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사진을 찍으러 집 밖으로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이후 2017. 4. 10. 14:30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세

탁기 부근에 있던 현금 1,8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8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