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1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64 세) 운영의 ‘F ’에 피고인의 동거 녀인 G와 함께 찾아가 위 G의 동생 이자 피해자의 동거 녀인 H이 G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힘껏 당겨 공소사실에는 피고 인의 폭행 태양으로 피해자를 ‘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작성 경위 등, 피해자의 진단서 작성 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