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32]
1. 피고인의 변제 자력 등 피고인은 2007. 8. 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을 F로부터 22억 원에 매입하면서 그 중 6억 원은 위 E 건물에 근저당 설정된 기존 채무를 승계하였고, 나머지 16억 원은 경기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대물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위 전원주택 부지는 피고인이 2006. 11.경 위 주택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G으로부터 합계 9억 6,000만 원 가량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일부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부지였다.
한편, 피고인은 E 매입 후 이를 수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3억 원도 그 중 2억 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리고, 1억 원은 피해자 H에게 E 6층 일부를 임대하여 주겠다면서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7. 8. 1.경 강원 홍천군 I 토지와 모텔 건물, J 토지를 23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그 중 20억 원은 이에 설정된 기존 농협 채무를 승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8억 원)하고, 나머지 대금 3억 5,000만 원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려 교부함으로써 이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원 홍천군 I 토지와 모텔 건물, J 토지 전부를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로 매입한 다음 J 토지에 모텔을 하나 더 건축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8.경 내지 9.경 사채업자들인 K, L, M, N, O 등으로부터 위 E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합계금 9억 5,000만 원 가량을 빌리고, 2007. 9. 7.경부터 2008. 8. 5.경까지 사이에 P모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추가 채무로 10회에 걸쳐 채권최고액을 합계금 21억 54,304,000원으로 하여 강원 홍천군 I 토지와 모텔 건물, J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매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