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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0 2017허62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3호증, 을11호증) 1) 발명의 명칭 : 다제내성 종양 치료를 위한 항암제 및 치료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11. 7./ 제10-2012-125565호 3) 청구범위(2015. 3. 17. 보정된 것) 【청구항 1】Wip1의 mR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발현을 저해하는 안티센스 뉴클레오티드(antisense nucleotide), miRNA, siRNA 및 shRNA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핵산분자, Wip1의 기능을 저해하는 길항 항체(antagonizing antibody), 및 CCT007093(Sigma-Aldrich, USA)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Wip1 저해제 “Wip1”이란 ‘Wild-type p53-induced phosphatase 1' 약어로서, 종양을 억제하는 p53 단백질에 의해 유도되는 포스파타아제(인산가수분해효소) 중 변이되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야생형 하는 것을 말한다.

및 nutlin, MI-219, TPD222669, PXN727 및 PXN822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Mdm-2/p53 상호작용 저해제 “p53"은 인체 내에서 TP53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되는 단백질로서, 세포 주기를 조절하고 DNA 손상이 있을 때 세포의 사멸을 촉진하여 암을 방지하는 종양 억제 기능을 한다.

또한 "Mdm-2"는 'Mouse double minute 2'의 약어로서, p53의 활성화를 막는다.

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이하 ‘구성요소 1’) 다제내성 유방암, 다제내성 골육종 및 다제내성 폐암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다재내성 종양 치료제(이하 ‘구성요소 2’) 【청구항 2~4, 7~28】각 삭제 【청구항 5, 6】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항암제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다제내성 종양 치료를 위한 항암제에 관한 것이다.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요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암세포가 Mdm-2와 같은 약제내성 유전자(drug resistance gene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