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처분 취소
1. 피고가 2019.4.19.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각...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8. 1. C주유소 경유탱크 내부 코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던 중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체표면의 82%(안면부, 경부, 몸통부)에 2도 화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9. 24. 전신화염화상, 급성신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2018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109,819원에 통상근로계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이다
(별지1 관계 법령 참조). 73/100을 곱하여 산출된 80,167원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유족급여(일시금) 104,218,230원, 장례비 10,763,5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의 일당이 22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4.19. 원고에게, "관련법령상 근로를 제공한 첫날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통상근로계수 적용)하나, 망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등이 조사한 재해조사 의견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