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2 2016가단4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