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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6가합103140

유류분 반환청구

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 C에게 각 6,124,385원, 원고 B에게 1,366,611원, 원고 D에게 9,186,578원,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한다)는 배우자인 원고 D와 사이에 장남인 원고 A, 차남 피고 F, 장녀 원고 C, 차녀 원고 B을, 피고 G와 사이에 혼인 외 출생자인 피고 E을 두고 2015. 8. 2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D와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F, 원고 C, 원고 B으로 총 5명이고, 피고 H은 피고 F의 배우자이다.

다. 한편, 피고 G는 피고 E 외에 자녀로 J을 두었고, 망인은 피고 G와 동거하던 중 2014.경 집을 나와 K와 동거하였다. 라.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570,519,998원이고,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受贈額) 수유액(受遺額)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