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19가단247471

손해배상(기)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시스템 개발, 판매 및 수출입판매를 포함한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피고 B는 2015. 2. 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1. 30.까지 모바일 플랫폼 팀 등에서 웹 기획 마케팅,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외주 개발 프리랜서로 피고 B로부터 ‘D 프로젝트’( 이하 ‘D 프로젝트’ 라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인력 용역대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사기 및 배임행위 피고 B는 2016. 2. 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D 프로젝트를 가공의 인물인 E 회사 F 상무와 함께 진행하는 것처럼 기안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피고 B의 상급 직원 G 등의 결재를 득하는 등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6. 4. 30.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D 프로젝트 관련 비용으로 합계 18,179,51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위 돈 중 1,750만 원은 피고 C이 외주 용역 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및 피고 B의 공탁 1) 피고 B는 2019. 5. 9. 위 나. 항과 같은 사기 및 배임행위( 이하 ‘ 이 사건 범죄행위’ 라 한다) 로 기소되어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 6170) 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는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 던 2019. 4. 4.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위 18,179,51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 1272호). 3) 피고 C은 2018. 11. 28.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피고 B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임금 명목으로 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