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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5년간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가스검침원 행세를 하면서 들어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3. 16:30경 광주 서구 C(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어떤 원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초인종을 눌러 가스검침을 나왔다고 속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도와 달라. 가스레인지 연결선을 잡아 달라. 그 선이 빠지면 가스가 새어 나간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가스레인지 연결선을 잡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쪼그려 앉아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오른손을 그녀의 원피스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가스검침원 행세를 하면서 들어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15:20경 광주 서구 E(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어떤 원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 초인종을 눌러 가스검침을 나왔다고 속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도와 달라. 가스레인지 연결선을 잡아 달라. 그 선이 빠지면 가스가 새어 나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가스레인지 연결선을 잡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쪼그려 앉아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를 스치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