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의료법 위반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의 경우 안 마사의 업무범위와 그 위반행위 단속에 대하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먼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안 마사로 일하면서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은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안마 행위와 관련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고 환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인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