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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8나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12. 26. 간판수리비 53만 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12608)을 신청하였다가 2017. 2. 8.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2017. 1. 12. 차임인하를 구하는 조정(부산지방법원 2017머432)을 신청하였다가 2017. 3. 22.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7. 3. 22. E과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기간 2017. 3. 27.부터 2019.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아내인 F은 피고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위 보증금 1억 원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9,9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4,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모텔 영업이 어려워져서 이 사건 모텔을 중개업소에 임대로 내놓고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모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차례에 걸쳐 제출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착수금 300만 원을 주고 선임하였다. 변호사에게 위 착수금 중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니 1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자’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돈을 주어야만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