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K 토지 일대의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2015. 9. 14.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12. 23.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2018. 4. 7. 기준 조합원은 173명이었다.
나. L 외 108명의 조합원은 당시 조합장인 원고 B의 총회소집 거부를 이유로 2018. 1. 24. 의정부지방법원 2017비합213호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아래 안건에 대한 L의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제1호 안건: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제2호 안건: 신임 조합장 및 이사 선임 제3호 안건: 업무대행사 (주)M 계약해지 제4호 안건: 신규 업무대행사 선임
다. L은 위 법원의 허가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공고 및 조합원들에 대한 통지 등을 진행한 후 2018. 4. 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함)를 개최하였다.
다. L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장이 되어 총회를 진행하였다.
총 재적조합원 173명 중 141명 참석(서면결의서 106명 포함) 제1호 안건 조합장 B 해임 찬성 129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4표 이사 A 해임 찬성 129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4표 이사 N 해임 찬성 129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4표 제2호 안건 조합장 선임 투표 기호 1번 L 113표 기호 2번 O 22표 기권 및 무효 6표 이사 선임 투표 기호 1번 P 108표 기호 2번 Q 102표 기호 3번 R 24표 기호 4번 S 29표 제3호 안건 업무대행사 (주)M 계약 해지 찬성 114표, 반대 15표, 기권 및 무효 12표 제4호 안건 신규 업무대행사 선임 기호 1번 (주)T 105표 기호 2번 (주)U 1표 기권 및 무효 35표
라. 이 사건 임시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7,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