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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6가단698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대 1,50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충주시 C 대 1,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1. 3. 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19㎡,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주택 71㎡,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30㎡(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70㎡를 점유(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특별한 목적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