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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나20190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참조). 또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02994 판결 참조).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L(개명 전: M, 이하 ‘L’이라 한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인 I은 이 사건 입점의향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J호를 포함한 일부 호실에 K 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K 입점에 따른 예상수익률이 기재된 분양홍보물(이하 ‘이 사건 분양홍보물’이라 한다)을 제작한 사실, I의 분양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분양홍보물을 활용하여 원고들에게 분양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K가 입점한다고 설명한 사실, 원고들은 위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제1심증인 V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