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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8 2012고단1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라는 사찰의 주지승으로, 2010. 8. 중순경 경산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주면 C 극락보전동 납골당 건립공사를 발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15억 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별다른 자본 확보 계획 없이 C 사찰 및 납골당 건립공사에 착수하였고, 건설업체들과 수 회 계약이 무산되었다가 2010. 6.경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자본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위 공사 건으로 G 등을 기망하여 2006. 5. 23.경부터 2008. 9. 19.경까지 합계 3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극락보전동 납골당 건립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부터 2010. 12. 1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편취한 액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