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0: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9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음주 측정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