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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4구합579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0. 7.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C역 방재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2013. 4. 8. 야간 근무조로 출근하여 19: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근무하다가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2.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 8.부터 2012. 12.까지 유실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6,335건의 유실물을 처리하여 전년 유실물 처리건수 4,783건의 133%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유실물 처리업무에 적응하던 중 다시 통제실로 발령받아 심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통제실 근무 당시 생체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위험성을 높이는 6일 주기의 교대근무를 하면서 같은 조 후임자가 주야교대근무와 각종 기계설비의 취급 전문성 때문에 적응하지 못한 채 3차례나 교체되어 후임자에 대한 교육과 업무가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과 2013. 1.부터 같은 해 3.까지 맞이방 천장 도색공사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