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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6가단1239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