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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2. 4.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0.208%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