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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노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채용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단기간에 1억 1,900만원 상당의 금전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개인회생까지 받게 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