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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5 2017노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준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E의 배에 팔을 둘러 안았을 뿐,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준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준 강제 추행의 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조현 병을 앓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준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이하 해당 항목의 피해자를 지칭할 때는 구체적 성명을 생략하고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