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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서 대형 트럭을 운행하던 C와 동거하면서 위 C 운행 트럭의 수익금을 관리하던 중, 당시 자신은 신용불량자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개인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이 있는 상태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8. 6. 9. 및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6. 9.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곗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C가 운행하는 트럭의 수익금은 할부금 납입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9. 및

7. 8. 자신의 아들 F 계좌로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09.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의 트럭을 바꿔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C가 운행하는 트럭의 수익금은 할부금 납입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남편이 트럭을 살 것인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