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8. 17:3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공사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 사기꾼 새끼가 공사하면서 업체에서 돈 받아 쳐먹었다.
이 씹 새끼 씹할 놈, 저 새끼 똘똘 말아서 구속시켜야 한다.
” 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2. 29. 18:2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공사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회장 직을 맡아 수행하면서 업체에서 많은 돈을 받아 쳐 먹었다.
” 로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 H, I, J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G의 각 사실 확인서
1.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3. 12. 28. 17:30 경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누군가가 위층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G, H, I,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