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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29 2020가단20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1,496.4㎡에 관하여 2015. 11.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