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현암교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 27. 02:00경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현암교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 없는 미등록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7. 0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 현암교 다리 위를 홍도육교 쪽에서 중촌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