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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5고정3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강원도 횡성군 B 건물의 소유자인 C 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4. 9. 5.부터 2015. 2. 4.까지로 하고, 무단 전대를 금지한 채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씩 5개월 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선 월세 1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위 건물에 입주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경 위 B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면서 임대인 C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1년 간 전 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내가 2년 동안 전세계약을 했으니 1년 간 전 전세를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여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 년 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기망의 내용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보증금 없이 5개월 동안만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을 임의로 전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2014. 12. 7.부터 1년으로 정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월세 4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