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 농원 상호로 조 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의 집행관 E는 2016. 12. 8. 11:09 경 위 장소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집행력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 특별자치 시법원 2016차 225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미 축 백 등 묘 종 21 종을 압류하고 그 뜻을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묘 종 21 종 중 회양목 350 주, 미 축 백 20 주를 그 소유자인 G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및 G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묘 종 소유자의 부탁으로 이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소유 자로부터 판매를 위해 묘 종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때에 판매하지 못하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위 소유자에게 이 사건 묘 종을 돌려주었던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