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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6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8: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등에서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00경 D이 운전하는 E 포터Ⅱ 냉동탑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연산주공 2단지 아파트 옆 도로를 지나가던 중, 목포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 6명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한 D이 이를 피하기 위해 속력을 높여 도주하였고, 이를 본 G는 순찰차를 타고 홍일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위 냉동탑차를 쫓아왔다.

이후 D은 홍일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위 냉동탑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려 공터 쪽으로 도주하였고 G는 D을 뒤쫓아 간 다음, D의 몸을 붙잡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냉동탑차에서 내린 뒤, G에게 다가가 D을 떼어놓기 위해 G의 손을 붙잡아 당기고,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려 그 틈을 타 D으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