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4. 5. 10. 14:30경 부산 해운대구 C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순환로 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