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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5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9. 5. 1. 수워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3.경 성남시 수정구 M역 부근 N 제과점에서, 평소 피고인을 법원 공무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O에게 “내 처남이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그 처남이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고 투자해라. 피해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처남이 관리를 해줄 것이다. 투자금의 이익 분배는 나와 6:4의 비율로 나누자. 10일마다 수익금을 보낼 테니 그 중 60%는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 큰 돈이 부담스러우면 우선 3,000만 원 정도만 넣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공무원도 아니고, 피고인의 처남은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 증권회사에 일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처남에게 위 증권계좌를 맡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피해자 명의 증권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며 자신의 주식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주식 위탁계좌(P)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7,8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