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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가단697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5.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남편인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 소재 F 30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선물옵션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 B로부터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옵션거래로 투자금의 30%를 월로 계산하여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2013. 1. 31. 금 10,000,000원, 같은 해

2. 4. 금 10,000,000원, 같은 해

2. 14. 금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같은 해

3. 20. 금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B로부터 수익금으로 같은 해

2. 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합계 20,32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투자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투자약정에서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전체 투자금 80,000,000원 중 50,000,000원만 구하고 있음)과 이에 대하여 최종 수익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4. 26.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최종 투자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