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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8 2016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 동로 143 장 말 문예사거리 앞 교차로를 복사 골 사거리 방면에서 중동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를 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중동 역 방면에서 상동 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8 세) 이 운전하던 무등록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D이 운전하던

E 포터 2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3 중족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