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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20309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C이라 한다

)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등 (1) 원고의 부친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은 기계 부품 및 유공압부품 등을 생산하는 피고(E 운영 로부터 부품들을 공급받아 일본의 F 이하, 'F'이라 한다

)에 수출하여 왔다.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 채무금액 334,546,210원 위 금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금임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건 채무를 2014. 5. 10.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2) C은 2014. 4. 14.경 피고와 사이에, C이 물품대금 채무 334,546,210원을 2014. 5. 10.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501호 , C이 지급하여야 할 위 물품대금 채무 중 240,000,000원은 C이 보유 중인 재고물품 이하, '이 사건 재고물품'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등부 2014년 제2052호), 피고가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기하여 재고물품을 양수하면 위 물품대금 채무로 받았던 약속어음을 피고가 대신 결제하여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C 양수인 E 대표자 피고 위 당사자간 양도인 C 대표이사 D을 (갑) 양수인 E 대표 피고를 (을 이라 각칭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

1. 갑과 을은 물품거래를 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334,546,21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갑은 을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 240,000,000원의 지급 변제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양수 승낙한다.

3.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