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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노2850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시행령은 ’무도학원‘의 범위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원’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무도학원’의 범위에서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형태가 무도학원에 해당하기만 하면 체육시설법이나 학원설립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던지 상관없이 건축법 시행령상의 무도학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무도학원에는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무도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지상 4층의 연면적 994.2㎡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9.경 대전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4층 220.38㎡ 중 195.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시행령상의 무도학원에는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건 건물이 체육시설법건축법상의 무도학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임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