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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1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한 이후인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추후 항소 이유 보충 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제 1 원 심판 결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의 제 1 원심판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제 2 원심판결 판시 특수 협박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뒤로 꺾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