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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누73670

보상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경기 진위군 P 잡종지 607평(현재 평택시 P 하천 2,767㎡, 이하 “이 사건 토지”)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Q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안성천(진위천, 황구지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Q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자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의무자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광역자치단체 즉, 피고 경기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특별조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피고 경기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경기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제4쪽 제4줄부터 마지막 줄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 경기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고, 한편 제1심 법원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소 각하 판결보다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