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1. 6. 4.부터 2005. 5.경까지 피고에게 약 40회에 걸쳐 약 14억 원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3억 원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돈이고, 위 대여 당시 이자를 연 12% 내지 연 24%로 정하였으며, 2005. 6. 9.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금 1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줌으로써 반환하여야 할 채무 원금을 13억 원으로 확인해 준 적도 있으므로, 약정이자를 제외한 위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1. 6. 4.부터 2005. 5.경까지 피고에게 약 40회에 걸쳐 합계 14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2005. 6. 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여기에 을 제23, 39, 42, 68, 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딸의 친구인 피고를 각별하게 여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사업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쓸 돈을 받아 왔으며, 위 약 14억 원 중 13억 원에 대하여는 이를 받을 당시 원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추후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01. 6. 4.부터 2005. 5. 17.까지 그 명목을 불문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13억 9,250만 원인데, 그 중 7,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