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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3 2016고단14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왜 지랄이에요”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서 나아가 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전,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