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구입 (1) 피고인은 2016. 9. 24. 01:0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F’이라는 태국가라오케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G’에게 현금 25만원을 주며 야바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태국 국적의 H(일명 ‘I’)에게 위 돈을 주고 야바 5정을 받아오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야바를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20:00경 인천시 서구 J 인근에 있는 ‘K’라는 태국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남자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구입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6. 9. 24. 01:00경, 위 ‘F’ 태국가라오케에서 야바 1정을 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6.9. 24. 02:30경 인천시 서구 L아파트 104동 508호 M 기숙사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구입 피고인은 2016. 5. 중순 01:00경 위 ‘F’ 태국가라오케에서 태국 국적의 N(일명 ‘O’)에게 현금 1,600,000원을 주고 야바 40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를 구입하였다.
나. 야바 교부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00경 위 ‘F’ 태국가라오케에서 C(일명 ‘G’)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