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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0629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 12. 5.자2011차11011호대여금 사건의...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 및 이 사건 각 지급명령 피고는 2011. 11. 28. 아래와 같은 2009. 11. 5.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대구지방법원 2011차1101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12. 5.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C’라 한다), F, G, H, I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1. 31. 확정되었다.

차용증 금 390,000,000원(삼억 구천만 원) 2009. 11. 5.자로 정산한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정산일로부터 월 3부, 변제기한은 2009. 12. 5.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2회 이상 이자가 연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을 것을 약정합니다.

2009. 11. 5.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사내이사 G 연대보증인

1. F(G의 모이다),

2. G(C의 실질 운영자이다),

3. H(G의 처이다),

4. I 피고는 2011. 11. 28. 아래와 같은 2011. 9. 2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대구지방법원 2011차11012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12.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C, F, G, I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2. 29. 확정되었다.

차용증 금 565,000,000원 위 2011. 9. 20.자로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대여일로부터 월 3부, 변제기한은 2011. 11. 29.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2회 이상 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