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평소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4호 원룸에 피해자 F(여, 26세)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3. 13:00경 위 원룸 204호에 찾아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그녀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뒤 그녀의 눈앞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약 20cm)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얼굴 위로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검정색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그녀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린 후 입으로 음부를 빨고, 곧이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9. 02:30경 위 건물 인근에 차를 세운 뒤, 미리 준비한 장갑과 칼을 소지한 채 위 범행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I(여, 20세)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칸 문을 열려고 시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