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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9: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소주를 구입하여 차에서 음주 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