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7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예산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가 원심 판시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