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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20노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전대료 수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에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시 주주 및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 회사로부터 10년간 항만부지 사용권 및 수리정비사업 운영권을 임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 S에게 위 항만부지 사용권 및 수리정비사업 운영권을 전대하고 받은 전대료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차량 리스료, 주차비 등 사용 부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이자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AH의 승인을 받아 차량 리스료, 주차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허위 직원 급여 수령 부분 피고인이 X, Z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돈과 Y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2,760만 원은 피해 회사의 직원인 AN, Y의 급여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대료 수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