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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재노13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 민 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1975. 12. 1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원심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1976. 4.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상고기간 경과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4.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3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 폐지’ 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