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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8.20 2014가합102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5. 27.경 진주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 명의를 빌려 2011. 5.경 원고와 사이에 진주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6. 1.경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100,000,000원에서 99,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제2조(공사금액) 410,000,000원(부가세 별도) 제3조(공사기간) 2011. 5. 27.부터 2011. 심의기간 후 120일 제4조(대금지급조건)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준공 완료 및 피고가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확인 후 지불한다.

[준공필 후(먼저 전세가 나갈 때마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불함)] 제13조(지체상환금) 피고가 본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할 때는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완공할 때까지 매월 계약금의 1/1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 사항이나 원고가 사전에 인정한 지연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1. 8.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1. 8. 24.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2. 4. 24.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4.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45,000,000원을 양도하고, 2013. 5. 20.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의 확정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1. ~ 2012. 7. 23.간 5회에 걸쳐 피고의 아내 F의 계좌로 합계 2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45,000,000원에 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을 G, H에게 직접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