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경북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